청년월세지원이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원) 동안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대출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이라, 조건만 맞으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나이: 만 19세 ~ 만 34세
- 주거: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과 기간
- 월 지원금: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최대 총액: 48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본인 계좌 입금
신청 방법 (4단계)

- 자격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재산 기준 확인
-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 복지로 온라인·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심사·지급 — 시·군·구 심사 후 매월 계좌 입금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액만(최대 20만원 한도) 추가 지원됩니다.
- 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청년월세지원은 조건만 맞으면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